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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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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난 1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기업애로 총 39건을 발굴하여 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화)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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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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