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①은행(예 :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②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23.7~9월) 하였고,
* 금융위 소비자국장(주관), 기재부(국제금융과, 외환제도과), 금감원(은검3국, 민생국),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률전문가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 (※ 대부업법령상 규율에서 제외)
* 예) 역외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인프라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1)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2)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 허용 (☞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
* 예)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관행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중(1.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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