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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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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 명단 붙임1 참조)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지자체 명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2024년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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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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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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