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올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이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의 6대 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약 11억 원 규모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상반기 내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선정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 1981년 개관한 이래 전통 문화복합 체험공간이자 전통혼례의 명소로 자리잡은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전통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은 향후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의집에서 개최되는 전통혼례 참고 사진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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