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전 세계 재외공관망, 해외 우리 기업들의 민생을 위한 밀착 지원 행보 지속

2024.01.04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의 격화, 기후변화,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 한해 대외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교부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해외시장에서 맞닥뜨리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해 나가고 있다.


o 특히, 전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을 중심으로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지원기관을 총괄해 원팀 코리아로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여러 비즈니스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소하였다.


□ (사례 1) A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입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다.


o A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설장비의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한 이후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o 우리 대사관이 민원 접수 즉시 A국 세관을 접촉한 결과, 동 건이 수입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관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 면세통관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 다만, 그 과정에서 A국의 수입신고시스템상 입력 오류가 지속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A국 세관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 오류 방지 방법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였다.


o 이후 A국 세관이 신속하게 통관서류를 승인하고 물품검사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다음날 즉시 건설장비의 출고를 완료하였다.


□ (사례 2) B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 기관들을 설득하여 우리 투자기업의 부품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이끌어냈다.


o B국가에 면도기 생산공장을 신규 투자한 우리 기업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윤활밴드)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B국 세관이 이를 면도기 부품류(관세 5~10%)가 아닌 면도용 완제품(관세 45%)으로 분류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 윤활밴드는 면도기 날 상단 부분에 부착되는 부품이나, B국 세관은 이를 별도 판매가 가능한 면도용 완제품으로 품목을 판정


o B국 대사관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B국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투자청 등을 접촉해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o 이에 B국 관세청은 최초 품목 분류 판정을 수정하여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낮은 관세로 해당 부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어 현지 생산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확보하였다.


   ※ 우리 기업이 당초에 신청한 품목(면도기 부품류, 관세 5~10%) 대신 다른 품목(점결제, 관세 2%)으로 분류


□ (사례 3) C국 대사관은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o C국 대사관은 현지 에너지부, 발주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는 한편, 우리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세 차례 방문 등 고위급 교류 계기에 현지 에너지부․투자부장관 등 면담을 주선하여 약 50억불 상당의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출 전진기지로서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과 해외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0:07 기준

  1.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