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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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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


<요약본>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①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②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③전년도에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5명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인증형 신청기업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기고용 필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세부 사항은 별첨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5쪽 참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정심사에서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기업(기관)의 대표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점(3점) 부여 예정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2025년~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2. ‘23년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운영 사례

  <별첨>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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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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