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내일(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산란계 69백만수 중 경기도가 17백만수(24.6%) 차지

  ** 경기도 내 산란계 17백만수 중 경기 남부(평택·안성·화성·이천·여주)가 8백만수(44.7%) 차지

 

○ 특히, 지난 6일(토)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거점소독시설 1차 소독 → 농장 통제초소 2차 소독 → 가금농장 출입 시 3차 차량·대인소독

 

□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 경기(평택, 안성, 화성, 여주, 이천), 충북(청주, 진천, 음성)

 

○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23개소 : 평택 5, 안성 4, 화성 7, 여주 6, 음성 1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7일)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하여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9:3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