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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부산 광주 제주 등 8개 시도 확대 예정

2024.01.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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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시범운영으로 효과 검증「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부산,광주,제주 등8개 시·도 확대 예정




- 1월 중영남·호남지역 추가 확대…산림화재 등 고려해 연내 전국확대 계획

-최근접·최적정 헬기 출동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국민피해 최소화


-출동거리 및 출동시간 단축효과,정비 비용 및 연료 비용 절감 기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소방헬기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23년4월부터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대전,충북,충남,전북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전체 출동건수194건 가운데통합출동 건수는44건(22.7%)이었으며,해당 출동 분석 결과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동1건당출동시간은 평균 약14분,출동거리는41.5km단축되었으며총610분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출동 분석(총44건:구조·구급34,화재진압4,산불진화6)>

구분

단축시간

단축거리

총

610분

1,828km

평균

약14분

41.5km

최대

38분

115km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소방청은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 등영남·호남 지역8개 시·도로확대 운영을 실시하며,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서울과 인천,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도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그동안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정비사들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전국 소방헬기항공보험 통합체결(‘18)▲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법령개정(‘20)*및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전국을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및운항관제실 설치(‘21)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 설치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2조의2 “119운항관제실설치 등”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마련 된 것”이라며“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5-7700)

소방항공과

담당자

소방위

최용진

(044-205-770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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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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