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소방헬기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23년4월부터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대전,충북,충남,전북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전체 출동건수194건 가운데통합출동 건수는44건(22.7%)이었으며,해당 출동 분석 결과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동1건당출동시간은 평균 약14분,출동거리는41.5km단축되었으며총610분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출동 분석(총44건:구조·구급34,화재진압4,산불진화6)>
구분
단축시간
단축거리
총
610분
1,828km
평균
약14분
41.5km
최대
38분
115km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소방청은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 등영남·호남 지역8개 시·도로확대 운영을 실시하며,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서울과 인천,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도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그동안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정비사들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전국 소방헬기항공보험 통합체결(‘18)▲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법령개정(‘20)*및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전국을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및운항관제실 설치(‘21)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 설치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2조의2 “119운항관제실설치 등”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마련 된 것”이라며“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5-7700)
소방항공과
담당자
소방위
최용진
(044-205-770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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