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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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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 1월 9일(현지시각 1월 8일) 한국과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과테말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1.87억 달러 증가 기대(발효 후 5년 내, 누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각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 이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으로 기존 중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 중미 5개국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의정서 공동서명 및 비준 필요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 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연도 : (’19. 10.) 니카라과, 온두라스, (‘19. 11.) 코스타리카, (’20. 1.) 엘살바도르, (‘21. 3.) 파나마, (’24년 중 비준 및 발효 추진) 과테말라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완성되게 된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천 명, 150여 개 기업(섬유·의류 등)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8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이 관세 대부분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 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 면사(5%), 편직물(0~10%) 관세철폐에 따라 원단 수출 후 의류를 수입하는 양 국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 기대

우리는 11,673개 품목(전체 95.3%)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전체 80%)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며,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인구·경제 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중심(허브)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북미·유럽연합(EU)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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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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