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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종업원이 상생 협력하는 직무발명법 개정으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 직무발명 제도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9.) - |
<직무발명 제도개선 주요내용> # 승계제도 개선:현행 규정은 승계통지시에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어 승계통지 전까지 이중양도 위험이 있고 기업경영의 부담 가중 # 증거제출제도 개선:직무발명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나, 상대방 측(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직무발명 소송에서도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김한정의원 대표발의(’23.5월), 이철규의원 대표발의(’23.9월))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1. 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자동승계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직무발명 제도*는 혁신활동 성과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2).
사용자와 종업원이 만족하는 직무발명 제도 개선을 위해 ’21년부터 ’23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사용자측, 종업원측,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승계·증거제출 제도개선 등 사용자측과 종업원측의 어려움을 모두 개선하는 개정안을 도출했다.
사용자측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든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통지가 필요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승계통지 전에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승계통지 시에서 발명완성 시로 개선하고, 불승계 의사만 통지하도록 승계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종업원측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제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영업비밀도 소송 판결에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 ⇒ | 개 선 |
---|---|---|
승계통지 시 직무발명 권리승계(발명완성 후 승계통지 전까지 이중양도 위험 존재) | 승계규정 도입 시 발명완성 시에 직무발명 권리승계 | |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거부(자료제출명령 미도입) |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고시로만 규율 | 인증,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 |
또한 직무발명을 확산하고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침은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과 발명자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특히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리적인 보상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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