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효과적인 예방법?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현재 농장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부 위험 요소 관리해야

-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강화와 주기적인 질병 점검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All-in All-out,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함으로써 질병 발생 사이클을 차단하는 사양관리 시스템 **Biosecurity area, Biosecurity zone, 가축 질병 원인체 등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취하는 영역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출하 시 가축이 차량에 올라타기 쉽게 차량과 지면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 설치한 것

 아울러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라며,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1:42 기준

  1.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단계상승 3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3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