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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금.조간]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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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 2024년 1월 12일부터 전체 13개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및 희망자 대상 무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연중 실시 

- 해외 방문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모기기피제 사용, 밝은 색 긴 옷 착용 등) 준수 당부

- 해외 방문 후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 시 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 강화된 조치사항 >

구분

2022년(시범사업)

2023년

2024년

수행 기관

2개 검역소

10개 검역소

전체 검역소(13개)

검사 시기

7~11월

7~11월

연중(1.12.∼)

검사 대상

희망자

희망자

유증상자 및 희망자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였고, 5천 명 이상 사망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 연도별 뎅기열 환자 발생현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자수

(명)

165

255

313

171

159

273

43

3

103

206

* 2023년은 12.30.기준이며, 잠정통계임.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http://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며 치사율은 약 5%임.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①  여행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해외감염병NOW(http://www.해외감염병NOW.kr) →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②  여행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③  입국 시 

  - 검역관리지역(56개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상태 정확히 입력하기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받기


 ④  여행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 



<붙임>  1.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안내문

          2. 뎅기열 검역관리지역(56개국)

          3. 뎅기열 국외 발생 현황

          4. 해외감염병NOW 뎅기열 등 감염병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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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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