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5.월.조간]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2024.01.14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 ’23년 57,008척 외항선 검역으로 ’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처음 반등

- 승선검역 ’20년 이후 하락하다 ’23년 반등, 승선검역 중 빈대 2건 발견(’23.11.)

- ’23년 이후 여객선, 크루즈 등 운항 정상화로 관광 목적 여객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008척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인 바,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환자나 사망자,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22,190척) 이후 하락하다가, 2023년 19,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한 바 있다.



  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2년 11월 이후 부산, 동해, 인천, 군산, 평택 등에서 한-일, 한-러, 한-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단되었던 크루즈 입항도 ’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제보건규칙(IHR)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앙전파관리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지원 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