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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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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 사천시(17일)·진주시(18일)·함양군(19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7일 경상남도 사천시청, 18일 진주시청, 19일 함양군청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사천시, 진주시, 함양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성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지역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경남 사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함양군

일 시

1. 17.(수) 10:00∼16:00

1. 18..(목) 10:00∼16:00

1. 19.(금) 10:00∼16:00

상담장

사천시청

대회의실(2층)

진주시청

시민홀(2층)

함양군청

대회의실(2층)

참여대상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주민

진주시, 함안군,

의령군 주민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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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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