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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5.1.~) -
- 국가유공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까지 혜택 확대 -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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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 1.(수)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 (면제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 제외)
** (면제요건)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 16.(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8,062명(본인 5,882명, 유족 2,180명), 지원대상자 2,826명(본인 2,245명, 유족 581명) 「출처 : ’23.11월 기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지속 확대>
특허청은 ’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 16.(화)부터 2. 26.(월)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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