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2024.01.16 통일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 통일부, 해외 상업위성영상을 북한 정보수집 및 분석에 활용

□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입니다.

□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o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협조, 우리나라 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지원받아 정보 분석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 올해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예산(4.88억원)이 신규 확보됨에 따라 기존 위성영상과 결합·활용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정확한 정보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상업위성업체(해상도 0.3~0.5m급)는 Planet Labs, MAXAR, AIRBUS 등이 있으며, 조달입찰을 통해 국내 중개업체 선정 예정

□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부에서 확보한 위성영상 중 일부 위성자료와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통일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분석의 품질을 높이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1:42 기준

  1.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단계상승 3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3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