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혁신제품, 세계무대서도 빛났다

2024.01.16 조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조달청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대한민국 혁신제품, 세계무대서도 빛났다
美 CES 2024에서 11개 혁신기업이 혁신상 영예...글로벌 기술경쟁력 입증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접목한 친환경·바이오 제품 두각
 


 조달청이 역점 추진 중인 혁신조달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혁신제품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에서 11개 혁신기업의 11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참여 기업 제품 중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 11개 혁신기업은 조달청 혁신조달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더해 조달청에서는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시장에 막 나온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초기 판로와 성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실증(Testbed)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혁신기업 중 시범구매 지원을 받은 기업은 9개나 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혁신기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으로 혁신조달 정책이 기술 혁신형 기업의 탄탄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ES 혁신상을 받은 11개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한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친환경·건강·안전 등 소비자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주를 이뤘다. 


  친환경 로봇 제품으로는 △ ㈜코아이의 '해상 오염물 회수 로봇(KOBOT)', △ 에코피스㈜의 '녹조 제거 수질 정화 로봇(ECO-BOT)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 휴카시스템㈜의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로봇', △ ㈜딥바이오의 '인공지능 전립선암 진단 소프트웨어'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 ㈜마이크로시스템의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AI영상감시시스템', △ 씨드로닉스㈜의 '인공지능 선박접안 보조시스템'이 혁신상의 영예를 안아 우리나라 안전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제품이 세계 유수 제품들을 이겨내고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벤처·혁신기업 육성의 창구로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구매제도의 순기능이 확인된 만큼, 「벤처나라→혁신장터→우수제품」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혁신생태계 변화에 맞추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실증(Testbed) 예산을 지난해 400억원대에서 53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IR)도 개최하는 등 판로·금융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11개 혁신제품을 따로 모아  '혁신장터(https://ppi.g2b.go.kr)'에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30년 만에 해결 전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0:4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1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6.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