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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홍보 영상 보시고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하세요
- 홍보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 실시 -
- 1월 12∼2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보 영상 공유하여 참여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홍보 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을 기념하여 ‘가정위탁 쇼츠(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 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정위탁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지난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 3편을 게재하였다. 해당 영상들 중 단일 영상이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총 조회 수는 170만 회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소문내기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케이크나 커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메인화면에서 이벤트페이지 접속 가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가정위탁 제도 쇼츠 홍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기쁘다" 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가정위탁을 알고, 좋은 인식을 갖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바탕으로 보호 양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가정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부모와 아동, 예비위탁가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정위탁 쇼츠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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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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