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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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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예 :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

*** 금융사,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일괄·통합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 : 소득·연령 대비 지출 분석, 예·적금 등 금융 컨설팅)

’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활용해 왔다.

*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복원 및 환원이 불가하게 암호화한 값

예시) 981214-1234567 → 일방향 암호화 → (연계정보) xa32djtoe#%edik..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보유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이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방통위는 서비스 혁신성, 연계정보 처리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

셋째,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하여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 ·남용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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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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