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2024.01.17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추가 대책 논의 및 ’23년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 입국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 및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 준비상황 점검

 

 

□ 관세청은 1.17.(수)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 ’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1. 17. (수) 10:00∼ 10:30 /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

 

[참석자]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통관(여행자·우편·특송 등), 조사 부서 마약관계관 17명 

 

[논의내용] ①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발표

 

             ②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주요 추진과제 이행 실적

 

             ③ 개선·보완 과제 점검 및 추가 대책

 

 

□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ㅇ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ㅇ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 (’23) 인천공항 3대(T1 2대, T2 1대) → (’24) 13대 추가 도입, 전국 주요 공항만 확대 배치

 

□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ㅇ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ㅇ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ㅇ 검찰·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ㅇ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ㅇ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

     2. ’23년 마약류 주요 적발사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1:07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3
  5.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