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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2024.0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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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엄정 관리를 위한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실시(2024.1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2. 2024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6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형 (044-201-6803) 사무관 송채영 (044-201-681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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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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