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7개 대학과 청년 녹색인재 키운다

2024.01.1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경북대, 고려대 등 7개 대학과 미래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1월 19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은 환경부와 '교원양성대 환경강좌 개설 지원사업' 및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 대학 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교사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을 준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북대 등 5개 교원양성대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펼칠 훌륭한 교사들이 배출되고, 고려대와 수원대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 각계에서 녹색 전환을 이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이들 대학과의 협업으로 뜻깊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계획.

       2. 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6531) 환경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조순이 (044-201-653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를 지원받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0:07 기준

  1.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