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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2024.0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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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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