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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4.0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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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044-202-8951), 정치환(044-202-8952), 송승민(044-202-895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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