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연간 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 PG 하위가맹점 14.3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7.1만개, PG 하위가맹점 13.9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6만개, PG 하위가맹점 9.2만개)
1.5%
1.25%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17.8만개의 경우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3.15일~)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23.7.1일~‘24.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수
수료율 –‘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3.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가능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2)
* (예) 2023년 7월 ~ 2023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년 12월 31일 전 폐업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환급*(’24.3.15일~)해드립니다.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3월초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포함
<참고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참고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