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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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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 PG 하위가맹점 14.3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7.1만개, PG 하위가맹점 13.9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6만개, PG 하위가맹점 9.2만개)

1.5%

1.25%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환급(’24.3.15~)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액 = ‘23.7.1~‘24.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료율 ‘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사례) ’23.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315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2)

 

* () 20237~ 2023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1231일 전 폐업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2023년 하반기 (’23.7.1.~’23.12.3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 환급*(’24.3.15~)해드립니다.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3월초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3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포함

 

 <참고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참고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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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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