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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1.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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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매칭)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로드맵) 제시 및 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백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30~100백만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시제품제작, 기술검증·실증(PoC), 시험·인증, 재료·기자재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등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재료·기자재비 20%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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