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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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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서민 등 취약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금융권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은행권 이자환금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대한 이자환급 2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에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1년 이상인 차주(Case 1)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2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안내 예정(2.1~)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없습니다.

 

 은행권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합산하여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원 확대0.6조원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6.5%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5.0~5.5%)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 6.28, 9.30, 12.31),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자환급 예 ]

 

\uDB80\uDEFB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에 수령 예정

 

\uDB80\uDEFB ’23.5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에 수령 예정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0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313(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2023831(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3천건 이상(금액 : 1.3조원)5.5% 이하 저금리 대출 전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531(기존 ’22.5.31)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비용부담추가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상 대출을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은행권에서 202312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5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사업자대출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12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5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은행권 사업자대출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사회적 역할 강화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4.1.3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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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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