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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2024.02.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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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2월 1일부 시행)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 (2008년 제정 이래, 18차례 개정)

□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 병사 등(현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적으로 해당 진료비 중 일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를 환급해주는 사업 (’21.8월 이후 시행 중)

ㅇ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습니다.

ㅇ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그동안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全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합니다.

ㅇ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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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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