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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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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 1월 1일 ~ 2월 2일 14시 30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24.1월에는 37.9만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25일~2.2일, 7영업일)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2만명이다. ’23.6월 이후 누적(’23.6월~’24.1월) 가입신청 인원은 166.0만명(재신청 제외)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4.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9만명으로 누적(’23.7월~’24.1월) 55.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다.


    * 2인 이상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 익월(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후)에 계좌개설 가능


2. 청년도약계좌 2월 운영일정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1) 일반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실적 및 2월 가입 일정-일반 청년 가입 절차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


청년도약계좌 신청 실적 및 2월 가입 일정-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1인 가구의 경우 2.26일)부터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21일~3.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3. 3년 이상 유지시 자산형성 효과 제고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 ’24년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예정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여,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현재) 1.19~2.43% (은행별로 상이) → (향후) 3.2~3.7% 내외 이상


   ※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청년 자산형성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더합니다’. ’24.1.30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충족시))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및 월 설정금액 70만원(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 매월 70만원 가정

   ** 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3.12월말, 한국은행)

   ** 일시납입금 1,260만원 및 월 설정금액 70만원(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 매월 70만원 가정

  ***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 중도해지이율이 4.00%일 경우에는 일시납입시 연 5.79%, 기본납입시 연 4.70%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여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 ’24년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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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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