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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2024.02.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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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44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 26일부터 3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 개정령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상세 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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