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024.10.06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서 분석·공개했습니다.

우선, 채무보증 현황입니다.

금년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제한되는 채무보증금액은 2개 집단에 4,428억 원으로 작년대비 1,792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경우 작년 대비 302억 원이 감소한 1,267억 원입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금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의 그룹 내 채무보증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가 채무보증하고 있던 비계열 회사를 계열 회사로 새로 편입한 경우입니다.

이들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10월 현재 이미 일부는 해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내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채무보증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별첨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과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채무보증 현황과 더불어 총수익스왑, TRS라고도 하지요. TRS 실태조사 결과 지정일 기준 유지되고 있는 TRS 거래 규모는 2조 8,185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5,540억 원, 약 16% 감소하였는데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 원으로 미미한 반면, 기존 5,868억 원의 TRS 거래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TRS 거래 현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태조사한 2022년도 5조 601억 원 규모에서 약 44%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한 44개이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다소 감소한 3,100억 원입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사례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과 동반부실 우려를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부당하게 집단 내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유도되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보증을 통해서 한정된 여신이 기업집단에 집중되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부실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건전한 계열사 그리고 기업집단 전체가 동반 부실화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95억 원으로 작년 대비 35.4%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채무보증 금지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까지 고려하면 연속 집단의 채무보증의 감소 추세는 더욱 명확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채무보증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채무보증부터 살펴보시면 작년 대비 1,792억 원이 증가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채무보증이 있던 SK, 이랜드 등 7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신규로 지정된 에코프로가 약 2,400억 원의 채무보증을, 그리고 기존 집단이었던 신세계가 채무보증하던 비계열사를 계열 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2,000억 원의 채무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또는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공개된 수치는 지난 5월 지정일 기준 금액으로 현재 10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나머지의 경우도 유예 기간 내 해소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허용되는 채무보증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 수출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은 3개 집단 1,267억 원입니다.

최근 10년간 허용되어 온 채무보증 사례는 6·7페이지 표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현황입니다.

TRS는 계약기간 내의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 상품인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금지되는 채무보증을 대신하여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2년부터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개 소속 회사에서 총 40건, 약 2조 8,000억 원의 거래가 금년 지정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5,5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새롭게 체결된 비계열사와의 TRS 한 건 외에는 다른 TRS 중에 종료된 건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TRS에 대한 2022년 첫 실태조사 이래의 변동 추이는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입니다.

금융·보험사는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로서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집단 확장과 지배력 보조에 남용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2022년 실태조사한 이래로 2년 동안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8개 집단 소속 42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55개 비금융·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외 기업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된 247회 의결권 중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거나 임원 선임 등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 161건이었고요. 자본시장법 등 타 법 특례에 따라 행사한 것이 26회였습니다.

적법한 행사 유형별 주요 내용은 붙임2의 3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평가와 향후 계획입니다.

채무보증 규모는 신규 지정집단 또는 신규 계열회사 편입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속 지정집단에 국한했을 때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파악된 채무보증 2건 모두 유예기간 내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신규 계약은 미미한 데 반해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홍보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과 그룹 내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