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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4.02.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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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절박한 상황악용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기승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둘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큰 폭증가*하였다.


    * ’22.1~9월 : 140건 → ’23.1~9월 : 376건 (전년동기 대비 약 2.7배 증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시 가능하다고 안내
②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착수금을 요구
③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상담을 해준다면서 거마비를 요구


  셋째,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2.1.) 참고


  한편,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피해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붙임4)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전화번호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붙임5).


  둘째,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붙임7)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붙임6).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붙임6).


  셋째,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될 수 있다. 


< 개인간 외화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과정(예시) >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과정 예시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임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방법

[붙임3]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붙임4]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붙임5] 스미싱, 메신저피싱 및 환전사기 피해 사례

[붙임6]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붙임7] 은행별 콜센터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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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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