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2.5.(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습니다.


 고기·한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상인들의 로 사항현장에서 청취하고 전통시장 內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사회적 역할 강화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주요방안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24.1.31(수) 旣발표)>

 

·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

 

 ㅇ (은행권)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개시

 

   * (지원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

 

 ㅇ (중소금융권) 3월말부터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추진

 

   * (지원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대출금액 1억원까지, 차주당 150만원 한도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22.9월부터 시행중)>

 

·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중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ㅇ 금년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개편할 예정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23.5.31일까지로 확대 (기존 `22.5.31일에서 1년 확대)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기존 5.5%에서 △0.5%p 인하) 낮추고, 보증료 0.7% 면제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3.12.08(금)부터 시행중)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명절 전 약 2개월 간(23.12.08.~24.02.08.)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 ’24.6월말까지 상환

 

 ㅇ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장,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2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