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24.1.31(수) 旣발표)> ·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 ㅇ (은행권)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개시 * (지원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 ㅇ (중소금융권) 3월말부터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추진 * (지원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대출금액 1억원까지, 차주당 150만원 한도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22.9월부터 시행중)> ·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중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ㅇ 금년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예정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3.5.31일까지로 확대 (기존 `22.5.31일에서 1년 확대)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기존 5.5%에서 △0.5%p 인하)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3.12.08(금)부터 시행중)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23.12.08.~’24.02.08.)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 ’24.6월말까지 상환 ㅇ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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