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정비법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 농어촌정비법64조의2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5 3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24년 예산 1,050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29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680억원) 등 사업은 빈집 정비(철거, 활용) 용도로 지원 가능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강조했다.

 

붙임 농촌빈집 실태조사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쌀 수급안정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