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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3호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24년 예산 1,050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29억원) 및 농촌공간정비사업(680억원) 등 사업은 빈집 정비(철거, 활용) 용도로 지원 가능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붙임 농촌빈집 실태조사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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