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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해 119신고 총 1,195만건...1분에 23번 울렸다

2024.02.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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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19신고 총1,195만건...1분에23번 울렸다




-화재·구급출동신고↓,구조·생활안전 신고↑...3분기(여름철)신고 집중

-코로나19펜데믹 종식으로 인한 의료안내 및 민원 상담 전년대비16.92%감소

- 재난대응 유관기관협력 중요성 증가...공동대응 건수 전년대비1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2023년 전국119신고접수건11,956,45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119신고 접수 건수는 총11,956,459건으로 이는1분에23번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전년도와 비교했을 땐`22년12,546,469건 대비590,010건(4.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총계

현장 출동관련 신고

유관

기관

이첩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무응답

오접속

기타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대민출동)

‘23년

11,956,459

439,151

855,537

3,202,268

885,789

108,087

3,289,991

1,441,890

969,121

764,625

‘22년

12,546,469

464,235

766,327

3,310,349

847,010

116,430

3,960,052

1,335,440

820,096

926,530

증감

-590,010

-25,084

89,210

-108,081

38,779

-8,343

-670,061

106,450

149,025

-161,905

비율(%)

4.70%

5.40%

11.64%

3.26%

4.58%

7.17%

16.92%

7.97%

18.17%

17.47%

*기타: ARS,예방계획(연막소독), 119시험,오인,기타 등/ **증감: 2022년 대비2023년 증감 건수 및 비율

코로나19펜데믹 종식(‘23.5.11.)으로 인한의료 안내 및 민원 상담이 전년 대비670,061건(16.92%)크게 줄어 신고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건수의 약45%를 차지하는 현장출동 관련 신고는5,382,745건 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이 중구급 신고가3,202,268건(59.49%)으로,현장출동 신고10건 중6건은 구급신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전년 대비 화재 및 구급 출동 신고는 줄어든 반면,구조 출동 신고는11.64%(89,210건),생활안전 신고는4.58%(38,779건)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출동 관련 신고6,573,714건 중 절반(50.05%)인3,289,991건이 의료 안내 및 민원상담 신고였으며,무응답1,441,890건(21.93%),오접속969,121건(14.74%)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3분기(7월~9월)로 방역수칙 완화로 인한대외 활동 증가(여름 휴가)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피해로 구조,구급,대민지원 관련119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참조)

시도별119신고건수는경기도가2,428,6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전국119신고의 약43%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재난대응 부처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2023년 공동대응건수도 전년(784,642건)대비12%증가한877,672건으로 나타났다.올해2월부터는 재난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기관으로 소방,경찰,해경,권익위뿐만 아니라 산림청이 추가지정됨에 따라 유사시 관계기관 간 즉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소방청119종합상황실장은“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선 신고가 어려울 경우,문자나 사진 등으로119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하며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실 장

백승두

(044-205-7070)

119종합상황실

담당자

소방장

임수석

(044-205-707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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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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