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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2024.02.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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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간병비‘1일6만7천원→15만원’인상




-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환영”

- 최근10년간 위험직무 공상 소방공무원5,021명…2023년에만808명

-화상 치료에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미적용 항목이라도 요양비용 인정

-직무 복귀 필요한 경우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 보전 방안 마련


▶2022년9월,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나무 절단 작업을 하던 김○○소방관은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후 김 소방관의 어머니는 생업을 그만두고,지금까지24시간 김 소방관을 돌보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인사혁신처의‘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1일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12월19일윤석열 대통령의“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한 해동안 소방공무원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10년간 위험직무 수행 공상 소방공무원 현황>

(단위:명)

년도

계

소방활동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총계

5,021

1,649

629

1,775

230

738

2014

246

76

36

87

10

37

2015

257

83

42

100

9

23

2016

347

97

43

134

12

61

2017

390

125

54

132

19

60

2018

537

195

68

184

17

73

2019

515

180

62

163

23

87

2020

613

195

69

225

26

98

2021

605

213

75

213

31

73

2022

703

236

90

241

37

99

2023

808

249

90

296

46

127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이번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간병비는 현재 간병1등급의 경우1일 최대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1일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문간병인*고용시 간병비1일 지급기준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간병1등급

67,140원

15만원 내 실비 지급

간병2등급

55,950원

간병3등급

44,760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진료비(진단비,치료비)의경우,현재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중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22개 항목은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름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이 중▲족저압측정과▲심박변이도 검사는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되었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족저압측정,심박변이도 검사,변형알부민 검사,동맥경화도 검사,아밀로이드A검사

또한,화상 치료와 관련하여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로써2023년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화상 치료 후 보다 빠른 피부회복과 피부상태 개선을 통해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치료로△색소침착 최소화△피부결 개선,건조 피부 완화△주름감소,부어오름 경감△피부당김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음.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소방관은“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2021년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위

김수근

(044-205-7419)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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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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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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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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