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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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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20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발표된 ’23년 가계신용(한은) 증가폭+18.8조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 과거 10년간(‘13~’22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동기간 평균 증가율 +6.8%)임을 고려해볼 때, 예년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 ‘23년 가계신용 증가율 : +1.0% < 과거 10년 평균 증가율 : +6.8%

  * ‘23년 가계신용 증가폭 : +18.8조원 < 과거 10년 평균 증가폭 : +90.4조원

  * 최근 가계신용 추이(조원) : (‘21)1,862.9 → (’22)1,867.6 → (’23)1,886.4


   참석자들은 ‘23년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4년 들어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全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둘째,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갈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서민·실수요자불편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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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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