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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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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2024년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업무지침 개정 -

<요약본>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추가 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 예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추가 채용 지원

ㅇ 돌봄수요 지원을 위해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 1명씩 총 3,001명 종사자 추가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돌봄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23.1~),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이 시행(’22.11~)되며 늘어난 돌봄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개정에서는 정원 25인 이상 시설에 법정 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를 추가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 채용절차를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 다문화아동 출석 특례

ㅇ 아동출석관리에 있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으로 인한 장기출국 시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 연간 30일 이내, 항공권 혹은 출입국 기록 확인되는 공적 자료 제출 시 한정

□ 제5기 평가사업 반영

ㅇ 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리에 있어 기존의 제4기 평가(’21~’23년) 종료에 따라 새로 개정된 제5기 평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 그동안 진입 및 심화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된 평가체계를 정기평가(신규기존시설)로 일원화하고 평가등급을 간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즉각적 평가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도입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감점 및 강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함께돌봄>

□ 이용료 한도 예외

ㅇ 현장학습 등 외부 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 202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붙임2>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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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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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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