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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적발·엄벌
-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044-202-7349)
-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044-202-73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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