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미 농업식품시스템연구소(AFSI) 공유, 2만 1,330개 성분 정보 제공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문서 반영 예정…국제 표준자료(데이터) 설정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에서 재배한 작물 성분을 분석한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미국 농업식품시스템연구소(AFS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유해 국제 협력에 나선다.* 농업식품시스템연구소(AFSI, Agriculture & Foods System Institute): 미 농무부(USDA) 산하 비영리조직 기구로써 과학 분야의 협업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정보시스템을 달성하고 OECD 농생명공학 안전성 평가 참고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는 생명 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등성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작물의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성분을 분석한 정보를 모은 것이다.* 동등성 비교평가: 생물체의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생물학적 요인(환경 등)에 의한 자연적인 변이를 고려하면서(CODEX 2003)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기존 생물체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생물체 간의 잠재적인 차이 여부를 확인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주로 기후, 토양 조건, 재배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고려한 작물의 안전성 평가 작물의 유전적 특성에 따른 품종 간 자연 변이 비교 작물의 구성 물질을 정밀 분석해 품종별 자료(데이터)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1월 기준 벼 23품종 56항목, 고추 12품종 67항목, 콩 13품종 71항목, 옥수수 8품종 66항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생명 공학 작물 안전성 평가 합의 문서에 근거해 분석하고 정보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미국 농업식물시스템연구소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벼, 고추, 콩 3개 작물 2만 1,330개 성분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벼와 고추 정보는 기준검증이 끝나 농업식물시스템연구소의 농작물 구성성분 데이터베이스(CCDB, Crop Composition Database)에 게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콩, 옥수수 등 정보도 순차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농업식물시스템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별 작물 성분정보를 수집해 농작물 구성성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합의문서 개정 안건으로 올린다. 이번에 농작물 구성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농촌진흥청의 작물 성분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신종식품사료안전성작업반 회의안건으로 상정돼 합의 문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 문서에 반영되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생명공학작물의 안전성 평가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통 자료(데이터)로 우리나라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국제 표준자료(데이터)로 설정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류태훈 과장은 “우리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가 국제기관에서 활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분석 역량과 안전성 평가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생명공학기술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농업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관광의 미래를 논의할 협의체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2:57 기준

  1.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상승 1
  4. 영상 소중한 나의 '임금'님!!! NEW
  5.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NEW
  6.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