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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 질병관리청장,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방문
-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 점검, 현장의견 청취 및 격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금)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 (조사기간) ‘24년 1월 29일 ~ ‘24년 12월 21일, 매주 4개 지역 조사 실시
- (조사내용)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안정성
- (조사방법)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인터넷)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1), 생활기능조사2), 폐기능검사3) 등을 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기능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3)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방문 개요
2.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절차
3.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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