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최대 480만원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최대 480만원 지원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2.26일 공고 및 3.25일 접수 시작

- 품목별 지원한도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사업 공고문을 2.26.()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시하고 3.25()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한전ON(https://online.kepco.co.kr)>효율향상수요관리 >소상공인 지원(상단배너)

**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 지원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sosang)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3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 061-345-1550~155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en-ter.co.kr/ac/main/main.do(3.25 오픈예정)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1, 03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개선에 있어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CPTPP 연내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9. 15:5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3.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예탁금은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순위동일
  4.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NEW
  5.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NEW
  6. 휴대전화도 끊기는 오지, 계곡이 길이 되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