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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2024.02.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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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제할랄(HALAL)(식품, 화장품 등) 및 미국식품의약국(FDA)(의료기기 class1)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 유럽씨이(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국제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 국제할랄(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식품의약국(FDA)(의료기기 class1)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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