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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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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 해제3, 신규4, 기준변경 16, 기술범위 구체화 8

- ‘신고대상 기술의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9() 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 검토원칙 : 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 : 수출승인 / 기업 등 자체 R&D 국가핵심기술 : 수출신고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 기술보호 정책방향 : 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적극적 규제개선(보호위 개최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정책소통 강화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 디스플레이 2, 이차전지 6, 자동차 1,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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