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법무법인
주요 대상국가
국내(2)
화우
UAE, 카타르, 쿠웨이트
디라이트
호주, 베트남
해외(4)
광장(호치민 사무소)
베트남
Matouk bassiouny LTD
사우디, UAE
AYMAX
아제르바이잔
AK LLP
카자흐스탄
* 상기 표에 없는 대상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협약 대상 법무법인 개요 및 신청절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