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이행 본격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이행 본격화

- 현지 진출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체결

- e-모빌리티 협력센터상반기 가동,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등 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및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뿌리기술 인력양성 등 지난 9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원전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3()~ 35()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고위급 회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갖고 양국 간 핵심적인 경제협력 분야 협력 이행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양 차관보는 먼저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Jisman P. Hutajulu)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양측은 -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 올해 상반기 가동하기로 확인하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였다. 한편, 미국 IRA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광산, ·제련소 투자 등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도 집중논의하였다.

이어서 안디 리잘디(Andi Rizaldi)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산업인력 양성, 수입규제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인니 산업협력 MOU의 후속 성과로 인니크라카타우 포스코-인니반뜬 폴리텍대학-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간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양질의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차관보는 인니의 수입물량제한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니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인니 경제협력위등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등에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2
  5. 첫 48개국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단계하락 1
  6. 구 부총리 "물가·고용 각별한 경각심…청년고용 개선에 정책 최우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