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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5일, 공주시 산성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점포 대부분이 소실된 서천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로 상인들의 생활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여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현황과 시설물에 사용된 자재 등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심사에는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외에도 시장 상인들과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전통시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인들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입법 개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법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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