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 고 비난성 비위 예방을 위하여 부서장 공동 책임의식 강조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 활성화에 기여가 큰 강화군 전통사찰과 ‘로컬100’ 소창체험관, 휴양관광 개발 현장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4:27 기준

  1.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3.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5.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단계상승 1
  6.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청년의 목소리, '찾아가는 청년의 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