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2024.03.08 해양경찰청
목록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 고 비난성 비위 예방을 위하여 부서장 공동 책임의식 강조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 활성화에 기여가 큰 강화군 전통사찰과 ‘로컬100’ 소창체험관, 휴양관광 개발 현장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