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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이하 ‘동포청’)은 3.11.(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아이핀* 폐지(2013년)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 공공아이핀 `09년 도입되었으나, 보안상의 염려가 있어 `13년도 폐지됨.
이에 동포청은 개청(`23.6.5.)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 동포청(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과기정통부(네트워크실), 디플정(서비스혁신국) 등과 실무협의(`23년~계속)/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업무협약 체결(`23.11.2.)
상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동 사업은 `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하반기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공공아이핀* 폐지(2013년)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 공공아이핀 `09년 도입되었으나, 보안상의 염려가 있어 `13년도 폐지됨.
이에 동포청은 개청(`23.6.5.)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 동포청(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과기정통부(네트워크실), 디플정(서비스혁신국) 등과 실무협의(`23년~계속)/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업무협약 체결(`23.11.2.)
상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동 사업은 `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하반기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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