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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방향 협의 |
-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공동연구 워크숍 열려 - 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을 반영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 모색 |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12.(화)~3.13.(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이행위원회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한국은 2016.1.1. 발효)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되었음을 보고한다. 그간 베트남 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었으나, 늦게나마 발효되어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 계기에 우리 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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